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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자기계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자격 3가지 소개 (feat. 세무공무원 기준)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 19.

[공무원 자기계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자격 3가지 소개 (feat. 세무공무원 기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새해가 찾아오면 모두 새해계획을 세우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다지시곤 할텐데요. 자기계발을 올해 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 공무원으로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자격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소개는 큐넷의 자격증 소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1. 세무사

○ (개요)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면제대상자)

 - 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3)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경력이 있거나 경리병과 장교로 담당한 경력이 있다면 세무사 시험의 1차 또는 2차 일부과목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경력이 상당 필요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여 취득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2. 감정평가사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1차 면제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 다른 여러기관도 많이 있으나 세무공무원 위주로 서술하다보니 타 면제기관은 생략하였습니다.


3. 행정사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면제대상자)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1)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생각나는대로 3개의 전문자격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본문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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