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응시인원은 가파르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감정평가업의 업황이 좋지 않다며 합격자수도 종전 200명에서 100명 초반대로 줄였던 적이 있었으나 부동산 평가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합격자수도 다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큐넷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인원 및 합격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통계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1차 | 대상 | 1,388 | 1,683 | 1,711 | 2,130 | 2,535 |
응시 | 1,106 | 1,432 | 1,394 | 1,766 | 2,028 | |
응시율(%) | 79.7 | 85.1 | 81.5 | 82.9 | 80.0 | |
합격 | 378 | 582 | 548 | 782 | 472 | |
합격률(%) | 34.2 | 40.6 | 39.3 | 44.3 | 23.3 |
2018년에 최종합격자수가 150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지만 응시자 수에 실제로 반영된 것은 2019년입니다. 이를 보면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고 시험제도 등이 변경된 첫 해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많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1차 합격자수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2차 응시인원을 맞추기 위해 난이도를 어렵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난이도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최근 5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통계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2차 | 대상 | 1,207 | 1,211 | 1,330 | 1,512 | 1,419 |
응시 | 982 | 923 | 1,010 | 1,204 | 1,124 | |
응시율(%) | 81.4 | 76.2 | 75.9 | 79.6 | 79.2 | |
합격 | 153 | 152 | 170 | 181 | 184 | |
합격률(%) | 15.6 | 16.5 | 16.8 | 15.0 | 16.4 |
1차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2차 응시대상자를 1,500명 내외에서 한정할 수 있었고 응시자 수가 비슷하다면 합격률 역시 비슷하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대상자 1,419명에는 경력에 의한 면제자가 294명으로 2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에 의한 면제자가 많아지면 1차 합격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경력에 의한 응시자가 많아지게 되면 현재 느슨한 경력 면제제도가 변경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경력에 의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은 타 법에 비해 폭이 넓은 편입니다.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1차 면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일부 조건 등을 달아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 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ㆍ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사무소,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수험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3번의 감정평가기관에 소속해서 보조업무를 5년간 수행하고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변칙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제기관은 모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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