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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사업자들이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를 리스로 탔을 때 세금 장점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20.

사업자들이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를 리스로 탔을 때 세금 장점

사람들이 차량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유독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각종 판례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리스비용을 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세금을 낼 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위 인용 문구를 필요경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을 리스 후 리스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 2007.12.07)고 말합니다.

판례에서도 비슷하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의 의미

예전 조세심판원에서 외제차 리스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외제승용차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5부1298, 2006.05.12) 

위 사례는 병원장이 BMW를 리스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사회 통념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불복해 이긴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00년도에 29,612,760원, 2001년도에 29,612,760원, 2002년도에 29,612,760원의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고급 외제승용차의 경우 사실상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고급 외제승용차의 국내보급이 보편화되어 의사 등 자유직업가들의 경우 이러한 고급 외제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병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 승용차 등 3대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고급 외제승용차라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가 달라져서 외제차가 특별하지 않게 되었고 출퇴근에 필요하다면 BMW 등 외제차라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외제차라고해서 꼭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에 판례에서 밝혔듯 업종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나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의 고가의 차량이라면 비용 인정이 안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09. 14. 선고, 2017구합88909 일부
건물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경비, 주차관리, 청소 등 건물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운전기사 임금과 차량유지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운전기사인 CC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5명 또는 6명을 고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고용된 직원들 외에 달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리스한 차량은 총 5대인데, 리스차량가액은 약 xx원에서 xx원에 이르고, 월리스료는 월 약 xx원에서 xx원에 이르는 고급 차량이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고급 차량은 통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세법 개정으로 리스료 약 연 800만원 한도로만 비용 인정

위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BMW 리스하는데 그 당시에도 1년에 29백만원을 주는 걸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는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연 800만원이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 못하게 바꾸어 버렸는데, 리스료의 경우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리스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부분이 8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연 800만원이면 3년 기준으로 빌렸을 때 그랜저 정도까지는 세법상 문제없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다만 위 건물임대업 등 사례 때문인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사업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는 어떻게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위 법조문을 잘 보시면 업무용승용차별 한도이므로 한 대당 800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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