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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3. 10.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부제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 조심 2020서7429, 2021. 2. 18.)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흔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영끌을 주로 하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실질은 증여이지만)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오면 나중에 증여세로 옴팡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가져왔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처분 개요

. 남매 이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2018.5.28. 사망하자 OOO원을 상속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의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2.1. 청구인들에게 아래 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들이라 한다)로 이체된 금액 OOO(OOO OOO, OOO OOO원으로, 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았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2018.4.12. 거래가액 OOO(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해설) 이 사례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된 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개요에는 안나와있으나 자녀분들은 재산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아파트를 과연 아파트 시세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가 쉽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이 2009.11.7.2018.5.28. 딸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반환되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재산세, 신용카드 결제액, 병원비 등의 대납액 OOO원을 뺀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피상속인이 2014.9.7.2014.12.24. 아들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반환액 OOO원을 뺀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OOO은 그 금액을 OOO 토지(, 240.9) 취득에 사용하였다.

 () 쟁점아파트는 OOOOOO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건물 중 427호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건물(쟁점아파트 바로 위층)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527호이다.

 () 쟁점아파트의 OOO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건물분 $OOO, 토지분 $OOO)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과세표준은 $OOO으로 양자 간의 과세표준 차이는 5/100 이내이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쟁점이체액을 증여로 볼 수 없는 근거

 () OOO현지 재산세과세표준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근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이체액은 가족 간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체된 것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을 앞두고 한 사전증여 목적의 이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000 쟁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해, 청구인들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 외에 거액의 금액을 자신들에게 이체할 다른 목적의 존재, 당위성, 합리적 사유는 물론, 증여로 보지 않을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증여추정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 바,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심판원 판단을 보시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합니다. 가족 간 예금 이체는 추후 이렇게 증여로 추정되면 무신고 시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최대 15년 전의 이체내역까지 부과되므로 가산세만 최대 300%(무신고가산세 20% *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평가액은 거래빈도수가 적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높게 거래된 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진실한 가치를 표상할 수 없어 시가가 될 수 없다며, 쟁점평가액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현지의 재산세과세표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평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소재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일(2018.4.12.) 또한 상속개시일(2018.5.28.)로부터 불과 2개월 내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기에 충분한 점거래빈도수는 시가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높게 거래되었다는 주장 또한 단순한 주장에 머물고 있어, 쟁점평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가 국외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국내재산과 달리 취급할 명분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또한 없는 점한편, 기준시가는 보충적평가액에 불과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법령상으로 규정된 법정가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현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 법적근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쟁점평가액이 아닌 미국현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설) 마침 미국 아파트(부동산)가 거래된 내역이 있어 얄짤없이 그 기준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싸므로 보통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만 근처 시세가 있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네요. 관련 사례는 아래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관련 사례) prohoneypotowner.tistory.com/227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부제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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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가족 간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니 조심하자! 입니다. 관련 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을 잘 읽어주셨다면 아래에 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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