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중고차를 팔았던 청구인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중고차를 돌려받을 때,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니 취득세를 내게 되었던 사건(조심 2020지 1444, 2021.3.23.)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를 판 게 아니니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결정해주었습니다. 원 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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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개요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한 것이니 냈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부당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OOO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13. OOO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0.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주요 판단
형식이 어떻게 되었듯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라는 것만 제대로 증명된다면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가 이번 사건의 요지입니다. 혹여나 다른 분들도 중고차를 판매하신 후 마음이 바뀌어 차 판매하는 것을 취소하였는데 취득세를 내셨다면 이 사건 례(조심 2020지 1444, 2021.3.23.)를 가지고 냈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 931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 11319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9.8.22. 당초 소유하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9.12.13. 매매의 형태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회복과정에서 OOO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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