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미스터트롯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본방사수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미스터트롯 우승자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3141304H
저도 가끔씩 이 방송을 보곤 했었는데 임영웅님이 나올 때 가장 반응도 좋았어서 우승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결국 우승을 꽤차셨네요.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승자가 나오면서 궁금한 것이 과연 우승 상금은 어떻게되는지랑 세금은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듯하여 세금 분야의 호기심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가볍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어요.
"우승자는 상금 1억원과 수제화, 대형 SUV와 안마 의자,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까지"
현금만 받는게 아니라 물건까지 섞여있군요. 현금 뿐만 아니라 상품까지 모두 상금에 포함이 되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는 흔히 "제세공과금"라고 하실건데, 이게 세법상 공식명칭으로는 기타소득이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위에 말씀 드린규정에 따라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상품은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법인22601-157, 1992.1.21.)" 이라고 하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해요. 편의상 수제화, 대형 SUV, 안마의자, 신곡을 1억원으로 환산하면 총 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경비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결국 80%의 경비율을 적용받아 2억*0.8=1.6억의 경비가 세법상 인정되고, 남은 소득금액 4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겠죠?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72만원+(4000만원-1200만원)*15%=492만원정도를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임의로 상품가격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계산을 해본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경연대회에서 상금을 타면 세금을 내야된다는 것을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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