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도사시험 이야기

앞으로 세무사들은 세무사 겸 경영지도사로 많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10.

앞으로 세무사들은 세무사 겸 경영지도사로 많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면서 경영기술지도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2015년 경영지도사(재무)에 합격할 당시에는 독립법령이 없어 업역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4.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경영지도사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2019.10.17 - [5. 일회성 포스팅] - [경영지도사 시험] 회계사 준비생이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를 한다면?

 

[경영지도사 시험] 회계사 준비생이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가끔 "경영지도사는 어떻게 땄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마침 매년 10월은 경영지도사 2차 시험 합격 발표가 있는

prohoneypotowner.tistory.com

2019.10.15 - [1. 세무사시험 이야기] -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다른 직업과 겸직 할 수 있을까?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다른 직업과 겸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도 수험용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 준비생분들께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정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아마 결국

prohoneypotowner.tistory.com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르면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 등이 경영지도사로도 활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위 업무범위를 보시면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는 컨설팅업을 주로 하다보니 기존 세무사, 노무사 등의 업무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용역을 따내려면 세무사, 노무사 등이 경영지도사를 동시에 취득하여 활동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 자격을 추가적으로 따려는 전문직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도 타 전문직들이 진입하여 업역을 넓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1차 면제 대상자 대상에도 타 전문자격사들을 넣어놓았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타 전문직 등은 기회가 된다면 경영지도사를 추가로 취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집하는 각종 컨설팅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범위를 넓힐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사에게는 인적자원관리 분야가, 회계사 등 재무지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재무관리 분야가 준비하기 쉬우므로 틈틈히 공부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굳이 1차 시험 면제를 받는 조건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양성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성과정 수강 조건이 녹록치 않아 대상이 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저도 아직 경영지도사 등록을 하지 않아 활동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추후 경영지도사회에서 수습을 받고 중소기업 컨설팅 현장에도 나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