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가끔 "경영지도사는 어떻게 땄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마침 매년 10월은 경영지도사 2차 시험 합격 발표가 있는 달이군요. 저는 수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을 받으라는 문자가 경영지도사협회로부터 매년 옵니다. 수습을 받긴 해야될텐데 아직 경험이 짧아 현업에 뛰어들 준비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을 알게 된 곳은 다음 카페인 세무사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세사모) 였어요. 세무사를 합격하고 일하고 있을 시기 였는데,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경영지도사였습니다. 이 경영지도사의 관련 근거를 볼까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 7.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8. 12.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제3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⑦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1. 27.>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②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 28., 2016. 1. 27.>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
경영지도사는 아직 독립된 법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안에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도 독립된 법으로 입법이 되어야 지위가 더 강력해질텐데 아쉽습니다. 시험 개요를 같이 살펴보실게요.
1. 시험 개요 |
시험 과목이 좀 많은 편인데, 1차는 공통이고 2차는 시험 분야를 골라 치게 됩니다. 저는 회계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재무관리 분야를 선택해서 시험을 쳤었구요. 1차 시험을 재구성 해보자면 경영학 관련 과목(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 회계학 / 영어(PASS OR FAIL) / 중소기업관련법령이 있는데 회계사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중소기업관련법령만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치시면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2차 과목 중 세법은 세무회계라기보다는 세법학의 느낌이 강하니 서술형 준비를 하셔야 할 거에요.
시험범위를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결국 회계사를 준비했던 입장이라면 1차의 중소기업관련법령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겹칩니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락 없이 60점을 넘으면 되며, 세무사 2차와 달리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60점을 필요로 해 저도 60점을 넘겨 합격했습니다. 난이도는 회계사 2차 준비생 기준으로는 큰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들쭉날쭉해 기출문제나 난이도 비교글만 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2차를 합격하게 되면, 지도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데 분야는 정해져서 나오지만 실제 활동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저는 재무관리 분야로 합격했기 때문에 지도 분야가 재무관리로 나와있습니다.
2. 아쉬운 점 |
경영지도사 시험은 각 분야별로 합격률도 매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고나서도 개인 역량에 따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저처럼 사회경험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될 지 좀 막막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증처럼 자격사별 법이 없어서 그런거겠지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지도사법을 추진하여 경영지도사 분들이 현업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배타적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경영지도사 시험에 대해 이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추가 포스팅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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