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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시험 이야기

경력자에게 적합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20.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 대신 양성과정 수강을 통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을 수강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한 것과 같이 당해 1차 시험과 내년 1차 시험을 면제해줍니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를 면제해주는 지도사 양성 과정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50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례로 이번 경영지도사 1차 시험 합격자 중 50대 이상 비율은 17.4%로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격증에 관심은 있지만 1차 시험 합격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 사는 양성과정을 통해 1차를 면제시켜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산업 표준 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 품질명장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 개요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https://www.kmtca.or.kr/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www.kmtca.or.kr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교육비용 : 500,000원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 모두 포함)

양성과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교육 접수는 매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며, 2월 중순경 수강대상자가 확정됩니다.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을 보아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 처리됩니다. 

시험과목은 1교시에서 중소기업 법령,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을 보고 2교시에서 영어, 경영학 또는 공업경영학, 회계학 또는 자연과학 개론을 시험 봅니다. 

혹시나 교육 수료를 못했다면 다음 해에는 220,000원만 내면 되고, 시험만 떨어졌다면 50,000원만 내면 되므로 경력자들에게 양성과정을 적극 추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 수강 자격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도 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실무 경력 산정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근무경력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지원분야별 담당업무 내에 속해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실무경력 인정가능 직무 기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실무경력 인정가능 직무 기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내서 경력 인정받으면 되니 양성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기에 맞춰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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