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던 결과와 직원 주식매매 관련 현황
2021년 1월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행히도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왜 반대하는 지는 지난 포스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1) [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 1편 :: 인생을 날로먹고 싶은 프로개꿀러의 블로그 (tistory.com)
(관련 포스팅 2) [금융공기업 배경지식] 왜 금감원(금융감독원)은 돈을 많이 줄까? :: 인생을 날로먹고 싶은 프로개꿀러의 블로그 (tistory.com)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2020년 라임사태의 감독책임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야되는 지 검토해보았으나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해보니 대체로 정상 이행중이라고 평가하였는데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에게 추가적으로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여 앞으로 승진이나 복지 등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ㅁ 금융감독원에게 부여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조건 1)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
(조건 2)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조건 3)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추후 제출될 이행계획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ㅁ 금융감독원 직원은 주식 매매 가능할까
위 내용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금감원 주식매매 위반내역에 대한 해명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사에 대해 해명하면서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은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직원의 주식매매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시죠.
발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대로 제약되는 조건이 꽤 많으며 거래금액 또한 제한이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주식매매를 하기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융감독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 주식매매를 꾸준히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은 알고 입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부 규정입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사 이슈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이슈가 있을 시 바로 업데이트하여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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