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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회성 포스팅

유튜브 머니게임에서 받은 최종 상금에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17.

화제가 되었던 머니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머니게임의 최종 상금으로 166,334,683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승자들은 각자 내는 세금에 맞추어 내년 5월에 세금을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한동안 유튜브에서 머니게임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전체 상금금액 481,000,000원을 가지고 14일 동안 살아남는 걸 조건으로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머니게임은 웹툰 머니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웹 예능입니다.

시작 금액이 481,000,000원이지만 모든 물가는 100배가 적용되므로 생각보다 빠르게 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이루리, 니갸르 2명으로 166,334,683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머니게임 최종상금
머니게임 최종상금

마지막 회에서 기타 소득세율 8.8%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다고 했지만 사실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머니게임 기타 소득이란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정의로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머니게임이라는 웹 예능은 단발성 예능이었으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과 관련한 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위를 보시면 상금이라는 항목과 인적용역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을거라 보이는데, 웹예능 성격상 방송으로보아 제19호의 나목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게임 상금 원천세율

머니게임 기타소득세
머니게임 기타소득세

윗 화면을 보시면 기타 소득세율 8.8%를 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율 8.8%은 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합친 수치입니다.

출연진들은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라 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금액 40%에 대해 20% 원천징수를 하여 총 8%를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6.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은 14,637,452원입니다. 2명에서 나누어 받았으므로 7,318,726원씩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니게임 상금 세금 재정산 문제

그러나 이 상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8.8%가 아니라 본인이 버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라면 세율이 최대 45%까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3, 제51조의 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 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만약 연소득이 10억 정도 되는 고소득자라면 전체 상금 166,334,683원 * (1-20%) * 45% = 59,880,485원이 되니 이미 납부한 14,637,452원을 차감하여 45,243,033원을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죠. 

머니게임 상금 재정산 이슈에 따른 세금

머니게임 후 일부 출연자가 상금을 재정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체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추후 본인이 갖게 된 부분만 세율을 적용하여 내년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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