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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 1편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 14.

[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 1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의견 회신 요청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news.zum.com/articles/65425705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제출

금융위, `실익 없다` 줄곧 반대해왔지만 올해는 `라임 사태` 부실 감독 변수될 듯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의견 회신 요청에

news.zum.com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예전에는 7급 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해줄테니 시행할 의향이 있냐는 때에도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반대논리를 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왜 그렇게나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예전에 금융감독원이 왜 돈을 많이주는지? 공공기관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루어보았으니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prohoneypotowner.tistory.com/136

 

[금융공기업 배경지식] 왜 금감원(금융감독원)은 돈을 많이 줄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애매하게 집에서만 계실거라 답답하실거란 마음에 저도 괜히 안타깝네요. 요즘은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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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실)

예전에도 몇차례 공공기관 지정관련 이슈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 자료를 같이 살펴보며 이유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각 주장이 뒷 문장을 요약해놓고 있으므로 요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편성기관혁신 등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정부 제수단 도입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 문제가 있음.

201712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금융위 등 복수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함.

,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및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위설치법은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우선적용원칙(공운법 제2)으로 인해, 행정행위인 공공기관 지정에 의해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라는 법률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기능조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계획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경우 금융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초기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 사유로 드는 것은 의견서를 작성하였던 2018년이나 현재 2021년이나 거의 동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슈와 근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에 유리할 테니 숙지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공공기관을 준비하지않더라도 시사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이슈를 대할 때 습득력이 빠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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