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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재산등록 차이] 웬만하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3. 25.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등록 차이] 웬만하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보 등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재산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이슈가 되고 있어 혹여나 내 재산도 저렇게 공개되는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존 재산등록에 대한 이슈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관련 포스팅 1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슈) prohoneypotowner.tistory.com/241

 

LH사태가 촉발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직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면 신경 써야 될 것들

LH사태가 촉발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직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면 신경 써야 될 것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방

prohoneypotowner.tistory.com

(관련 포스팅 2 : 세무 7급 이상은 재산등록대상자) prohoneypotowner.tistory.com/76

 

[세무공무원 정보] 세무직 7급의 무게감(feat. 재산등록의무자 등)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제가 제목을 세무직 7급의 무게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사실 세무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을 했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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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나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대다수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1급이상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시죠.

ㅇ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글로는 복잡하게 되어있으니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소개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를 정리해놓은 그림이 보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소개하는 재산공개 관련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 개요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3월에 발표하는 것은 정기공개고, 새롭게 고위공무원이 취임하는 경우 등은 수시공개 대상이라하여 월에 한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산등록 재산공개
대상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개대상자

ㅁ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어떻게, 얼마나 재산을 공개하는지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이 있으면 관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토지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예시로 현 대통령의 재산공개 현황을 보실까요?

제가 일부 발췌하여 관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잘 적혀있으며, 변동사유도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가액이 변동되었는지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토지 등은 공시지가로 재산등록 또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공시지가가 변경되었다는 등 매년 변동사유를 적어야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적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고지거부를 신청 및 승인받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공직자의 재산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보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오늘의 관보 2021.03.25 목요일 51건의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부령02건 고시14건 공고28건 법원06건 지방자치단체01건

gwanbo.go.kr


ㅁ 아직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재산공개 되던데?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에 되고자 하는 오세훈 예비후보, 안철수 예비후보, 박영선 후보 등 재산이 공개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ㅇ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위에 보시듯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거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가 되면 바로 전년도 12.31.자 기준으로 재산이 공개됩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나서 다시 살펴보면 더 잘보이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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