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제가 제목을 세무직 7급의 무게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사실 세무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을 했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 (7급 이상) |
여러분들이 7급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국세청에 입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재산등록입니다.재산등록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같이 살펴보시죠.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제목개정 2009. 2. 3.] |
위 법조문만 가지고는 잘 안보이는데요. 13호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0. 28., 2013. 11. 20., 2014. 1. 7., 2014. 11. 28., 2016. 6. 28., 2016. 11. 29., 2017. 1. 10., 2017. 1. 31., 2018. 7. 24.>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7급 이상의 국세청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이 규정덕분에 임용이 되시자마자 재산등록을 끝내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매년 재산변동사항도 보고를 해야하는데, 재산변동사항이 제대로 소명이 안된다면 징계도 받을 정도니 무시무시한 규정이죠.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간부급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국세청 같은 특정직렬은 하위직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놓았는데 추후에 개정이 되진 않겠죠..?
2.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7급 이상) |
공직자윤리법은 입사할 때도 신경을 쓰지만, 퇴사할 때도 신경을 써줍니다. 바로 취업제한이라는 걸 걸어두었는데요. 밑에 기사 하나 링크해두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3048500004?input=1195m
규정으로도 무시무시하게 달아놓았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이렇게 친절하게 갈 수 없는 곳도 다 규정해놓았습니다. 정말 퇴직할 때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사혁신처..ㅎ 매년말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 법인의 리스트를 인사혁신처 고시를 통해서 발표하고 제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취업을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다 방법이 있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자격증을 취득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각 법인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숨통을 하나 열어준 것이죠. 그렇지만 고위공무원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시 퇴직할 계획이라면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해야겠죠? 농담입니다. 그래도 새롭게 임용되는 분들은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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