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양육책임 해태 시 지급 제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년 간 양육책임을 해태하고도 상속 등을 받는 사례가 종종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슈가 될 당시에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재산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고 공무원연금법도 개정이 되는 중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하기에 곧 입법예고 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ㅁ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2020. 12. 22. 시행)
먼저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제63조제4항 신설).'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도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제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ㅇ 공무원연금법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6. 23.] 제29조
ㅇ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6. 23.] 제63조
이렇게 위에서 보시듯 공무원은 퇴직 후 자연스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이 공무원 연금을 대신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양육 해태 등도 확인하여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감액하거나 수령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 기존 불합리했던 행태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겠죠? 관련 시행령에서 어떻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ㅁ 입법예고 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내용 (일부 발췌)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특히 시행령에서는 감액비율이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또는 미성년 기간 중 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여부 및 정도 또는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복리를 침해한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여 심의한다고 나와있으니 실제로 대상 공무원을 양육하지 않았으면 갑자기 수급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관련 법령안을 보여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5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제51조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 또는 수급권 이전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신청서
2.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육책임 이행여부 등에 관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의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ㆍ조사결과 등을 받으면 「공무원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해당여부 및 감액 정도를 결정하고, 그 급여제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급여제한 결정서 내용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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