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LH사태가 촉발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직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면 신경 써야 될 것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3. 21.

LH사태가 촉발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직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면 신경 써야 될 것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후 재발방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전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을 검토(아직 확정 아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는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당정 "부동산 재산 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pressian.com)

 

당정 "부동산 재산 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부동산 재산신고 대상을 현재 고위공직...

www.pressian.com

요지는 '부동산'에 한하여 전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면서 투기가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4급이상, 경찰 또는 세무 등 특수직렬은 7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재산의 등록을 그냥 하면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시죠.


ㅁ 재산등록은 어디서? 누가 대상인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윤리시스템(PETI)를 통해서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위 시스템 설명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이라고 하네요.

(관련 홈페이지) 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이 재산등록을 하는 대상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소위 직계존비속이라 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모두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하다고 해야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매번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변동과정을 체크해야하죠.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ㅁ 어떤 재산을 등록하나요?

주식, 부동산(임차권 또는 입주권 등 모두 포함), 예금 등 모든 것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요 내용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6. 1. 19., 2019. 12. 3.>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가 밑줄 쳐 드린 부분을 보시면 등록대상재산과 취득 경위, 자금 등을 항목별로 모두 소명해야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저의 재산등록을 할 때도 가끔 기억안나는 재산(예를 들어 뇌동매수,매매한 주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 또는 자녀꺼까지 소명하라고 나오면 잘못한게 없다하더라도 정말 매년 떨리게 됩니다. 저 공직자윤리법 고의던 실수던 잘 못지키면 징계가 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가끔 재산축소신고 등으로 재판 받는게 이 규정에 걸리는 겁니다. 

아직은 하급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안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향후 논의의 방향이 정해져서 전직원으로 확대되면 모두 연초에 재산 소명하는 가족회의 시간을 가져야하죠. 경험상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못봤습니다.^.^; 물론 LH 사태는 최대한 잘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족까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럽겠죠? 재산등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트를 누르는 데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