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부동산 투기 잡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각종 이슈의 이유 등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LH사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를 재산등록하도록 추진한다는 등 여러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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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시작된 이 사건을 잡으려면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당연히 있어야되는게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는 것 처럼요. 지금 2020년 11월 진성준 의원(외 18인)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입장을 같이 살펴보시죠.
ㅁ 법률안 제안 이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4분의 3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왔음.
그러나 중개업·개발업·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부동산 시장 규율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부동산 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FIU·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하여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하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서 투기조사를 잘 해보겠다! 라는게 요지입니다. 위 취지대로만 보면 당연히 바로 입법하여 진행시켜도 될 것 같은데, 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번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살펴보시죠.
ㅁ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관련 우려사항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발췌)
우선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①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에 비하여 시장의 특수성이나 거래의 복잡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
② 현재도 검·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소관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석·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이를 내실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③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점
④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으로 인해 이상거래 적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나,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① 부동산시장이 국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 내실화를 위해서는 분석원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③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④ 시장 안정기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개발 사업에 따른 국지적 투기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대응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다음, 개인의 재산권 등과 밀접하게 관계된 금융·과세정보의 중요성·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제정안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급·관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그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여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신고내용 조사 행위가 이러한 당사자의 동의를 배제할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분석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부동산거래와 직접 관련된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등을 확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취지는 타당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4가지의 사유가 걸려 과연 신설하는게 맞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기관에서 합동 실시하는 조사단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함께 주고 있죠. 최근 부동산매물이 쌓이며 신고가 상승 릴레이가 꺾이고 있는 만큼 분석원을 신설하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보입니다만, 정부에서 찬성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안을 어떻게 입법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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