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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회성 포스팅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3. 11.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 유튜브 관련 기사 중 재밌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앞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3102259003&sec_id=540201

 

국내 유튜버 미국 수익 10% 세금 뗀다

빠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 1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 구글은 9일(현...

sports.khan.co.kr

요지는 미국시청자들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미국에 조세조약에 의해 10% 세율로 세금을 내야된다(원천징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되면 원래 내던 세금의 10%를 더 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 나와있는 바로 이 규정 때문이지요.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10. 12. 30.]


외국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0만큼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미국분 10 + (한국분 100 - 미국분 10) = 100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내는 총액은 거의 동일하므로 꼭 세금을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될까하는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10만큼이 미국으로 납부되므로 세수(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일종의 국부 유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약에 의해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라지만요.


위 유튜브 사례와 같이 다국적 기업과의 세금문제는 앞으로 종종 발생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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