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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법률안..? 이번엔 될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 13.

[오픈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법률안..? 이번엔 될까?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방통대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이 정청래 의원실 대표발의로 이번 회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방통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오픈 로스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법률안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미리 같이 한번 보시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전업으로 공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률안은 일종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청래 의원님이 제출하신 의안 내용 등을 같이 보시죠.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1. 1. 6.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지향하므로 우리같은 직장인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죠. 이 법률안이 통과하면 저도 변호사 될 수 있는걸까요? 하하


2. 주요내용

. 이 법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안 제3).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7).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12).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안 제13).

.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안 제15조제1).

▶ 이 법률안이 사실 처음 나온 안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인 2017년에 박준영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었죠. 그 안과 현재 안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법학학점을 당초 35학점 요구하다가 12학점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주요내용에는 없지만 법학적성시험(LEET)를 입학전형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이전 회기에 제출되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방통대 로스쿨 법률안 (출처 : 국회 홈페이지)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89)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같이 제출된 법률안을 살펴보니 변호사시험법에 방통대로스쿨 특별법을 포함시켜 근거조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을 각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또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14조제1으로 한다.

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을 각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또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14조제1으로 한다.


이 법률안은 작년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니 이번에는 저번 회기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 내용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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