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시기인만큼 제 블로그에도 연말정산 하실때 궁금한걸 해결하러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를 갈음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연말정산 질문을 몇개 모아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Q1>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등록하는 부분과, 만20세의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
회사의 연말정산담당부서에 자녀 관련 서류나 정보를 주면 되며 실제 신고서 상에는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1999년생 자녀까지는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공제대상자로 가능해요. 그 근거규정은 밑에 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Q2>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된 부분을 발견했는데, 공제에 넣으려면 어떻게하죠? |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해결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들어가 증빙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줍니다.
Q3> 사업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하고 있기 떄문이에요. 근거규정을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
Q4>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다 끝냈다면 지금은 다시 제출할 수 없겠지만,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되었던 공제를 포함하여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이미 제출하셨다하더라도 다시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은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신고되었을 때 수정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상담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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