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 알람이 떠있어 "이게 뭐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급처는 국세청이라고 나온 걸 보니 연말정산환급금이 들어온 것이더라구요! 2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3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인지 평소보다 정말 빨리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환급금이라도 일찍 들어오니 정말 다행이에요.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국세청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마다 지급일정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에 재직하시는 회사원들은 3.20.까지는 지급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소득자 등 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6월달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몇가지 궁금하실 사항은 밑에 답을 적어놓겠습니다.
Q1> 연말정산을 해서 +라고 나오면 환급인가요, 납부인가요?
A1> 연말정산을 해서 결과값이 마이너스(-)라고 나와야 환급입니다. 플러스(+)금액이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해요. 납부할 세액이 많으시다면 3개월간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Q2>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줘서 못했는데 어떡하죠?
A2>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달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시면, 6~7월쯤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회사에서 알려준 환급세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A3>10%가 덜 들어왔다면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아직 안들어온 것이에요. 국세 환급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지방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Q4>회사가 망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A4>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받으셔야해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신청기간은 3.20.까지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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