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입법이 불발이 되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기재부에서 세무사법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임시로 등록 아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3
그런데 임시 등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 등록은 앞서 말씀드린적이 있 듯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하지만 실제 업무절차는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 훈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25.자로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서는 등록을 못하게 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사 관리번호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임시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일정기간 검토 후 관리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주게되는데요. 입법미비로 인해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D, H, I 같은 새로운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다행히 대량의 수습세무사들이 등록을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세무사법 입법이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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