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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1-1. 세무사 관련 뉴스 해설

[세무사 수습 일정] 2019년 수습세무사 실무수습 일정 확정(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9. 11.13. 오전 9시)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1. 6.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수습세무사 집체교육 일정도 확정이 되죠. 올해 집체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기사가 나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19. 12. 2.~'20. 6. 12. 간 진행이 되는 군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01386617.html 

 

올해 세무사합격자 집체교육 일정 확정…13일 접수 시작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신규세무사 집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

www.joseilbo.com

세무사법에는 수습을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사법 제6조(등록)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5에서 이동 <2016. 3. 2.>]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

재밌는 것은 12월 2일부터 실무수습 교육이 실시되는데,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세정신문에 11월 1일에 올린거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회에서도 딱 맞춰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신규 세무사분들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이란 곳에서 수습 등록을 하시게 될 거에요. https://edu.kacpta.or.kr/member/login.jsp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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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kacpta.or.kr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수습세무사 교육 신청하시라고 공지사항에 올라와있습니다. 저는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접수안내 (출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곧 신규 세무사 분들이 나온다니 저도 웬지 긴장되네요. 올해가 56회라고 하던데 저랑 벌써 기수차이가 6개나 나는 걸 보면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도 실감이 납니다. 이제 시험 발표까지 약 열흘정도 남았는데 마음 추스르시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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