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수습세무사 집체교육 일정도 확정이 되죠. 올해 집체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기사가 나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19. 12. 2.~'20. 6. 12. 간 진행이 되는 군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01386617.html
세무사법에는 수습을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5에서 이동 <2016. 3. 2.>]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 |
재밌는 것은 12월 2일부터 실무수습 교육이 실시되는데,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세정신문에 11월 1일에 올린거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회에서도 딱 맞춰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신규 세무사분들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이란 곳에서 수습 등록을 하시게 될 거에요. https://edu.kacpta.or.kr/member/login.jsp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수습세무사 교육 신청하시라고 공지사항에 올라와있습니다. 저는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신규 세무사 분들이 나온다니 저도 웬지 긴장되네요. 올해가 56회라고 하던데 저랑 벌써 기수차이가 6개나 나는 걸 보면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도 실감이 납니다. 이제 시험 발표까지 약 열흘정도 남았는데 마음 추스르시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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