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세무사, 회계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세무대리의 향배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10시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법 관련 이슈는 정부안 vs 김정우 의원안 vs 이철희 의원안으로 3파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자료에 올라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 보시면 2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비교되어 있는 부분 먼저 캡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저번에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업무 범위 측면에서 장부기장 부분은 김정우 의원님 개정안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등 유무 차이도 있으나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이 되면 업계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몇명이나 업계에 들어오는지도 궁금하실거에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무려 18,600명!! 지금 세무사+공인회계사 수를 합친 수 만큼 있네요. 저 사람들이 모두 세무업계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상인원만으로도 파급력이 있긴 하겠죠?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니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연혁도 소개된 게 있어 같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 자격부여는 원래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도 자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인회계사가 먼저 삭제되고 최근에 변호사가 삭제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하니까 위헌소송을 걸게 되었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 모두 세무사 명칭은 사용못해요.^.^..(다행인건가?)
입법조사관님은 해당 내용을 정리한 후 종합검토의견을 마지막에 제시하셨는데, 문장 그대로 옮겨드릴테니 각자 판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에게도 전달되는 내용이므로 의원님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8) 종합검토 의견 먼저, 개정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현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을 3개월 앞둔 2019년 9월 30일이 되어서야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의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하고, 관련 업계 및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그 시행에 준비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시한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게 입법을 위한 충분한 심사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개정안은 전문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우선 상기 검토된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범위, ② 변호사의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실무교육의 실효성, ③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④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①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②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③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④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임. 세무대리업무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무회계 및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자격사의 배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동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현행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변호사에 관한 부분, 「법인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제3호가 실효될 경우, 세무사시험에 새로 합격한 일반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어 내년도 법인세 신고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함.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일반 납세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연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내 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무리를 하시었으니 올해 개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확정이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현안에 대한 각종 이슈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간단하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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