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상 어디에 있는 항목인지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적공제항목 바로 뒤에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대상이 '근로자'라고 한정이 되어있는 점 다시 한번 염두해두시구요. 혹시나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는데 그럼 공제안되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소득 부분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썼다고 공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내 급여의 25%를 넘겨 쓰고, 그 넘는 금액의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
40%짜리도 있긴하지만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참고하시라고 법조문을 붙여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현금영수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현금을 주고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도 포함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냥 공제를 못받고 끝나는 것인가 하면 그런것은 아닙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www.hometax.go.kr 아래에 홈택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 박스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고, 오른쪽 상단 박스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강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땐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시거나, 계좌이체하신 내역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월세세액공제는 못받으시겠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액이라도 늘려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실텐데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Q&A(연말정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 들어가보셔서 궁금한 점을 눌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연말정산도 잘할 수 있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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