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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연말정산 1탄] 뭐니뭐니해도 소득공제 중 최고는 인적공제 (자녀는 만 20세까지만 공제 가능!!)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2. 25.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아끼시고 싶으신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이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단편적으로라도 알려드리고자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어려우실테니 오늘은 사람 한명 당 공제가 되는 인적공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일부 발췌 (소득세법 제40호 서식)

 

이게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통하시거나, 회사에 간이로 제출하면 국세청에 넘어오는 최종 형태 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이라고도 말하죠. 일단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명당 소득 150만원이 공제되니 꽤나 큰 금액이죠.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우리는 법에 따라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몇가지 있으시던데 그 점을 짚어보고 갈게요!

Q1> 자녀의 나이 한도인 20세는 어떻게 계산하죠?

A1> 내년에 소득신고를 하시는 게 2019년분 신고를 하시는 것이니 2019-20=1999년생까지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학업상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이것 이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많으시던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그걸 참고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추가공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유에 받을 수 있는 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70세 이상이신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인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세법상으로 별도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https://youtu.be/TtPBO6vUW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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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장애인의 범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7. 9. 30.,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1. 12. 31.]

여기서 4호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라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  2008.03.14 등 참조) 혹시 모르니 장애인 증명서 서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의사선생님께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내용이 많아 길어진 감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이니 만큼 꼭 잘 챙겨서 절세하시고 2월의 보너스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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