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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소식!(=변호사 기장대리 못하게 개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뉴스기사 중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분들께 좋은?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접수된 것인데요. 세정일보에 관련 기사(http://m.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는 나와 있구요. 요지는 세무사 업무 중 핵심인 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김정우 의원님은 여당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를 수행하며,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 소관기관입니다.(http://finan.. 2019. 10. 16.
[회계사 관련 잡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 세무대리)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세무사법 제6조 살펴보시죠.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 2019. 10. 16.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다른 직업과 겸직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도 수험용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 준비생분들께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정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아마 결국 개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게 아닌 투잡 혹은 쓰리잡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포스팅을 했을 때 세무사법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세무사법 내용 중 겸직 관련 내용만 쏙쏙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듯 등록은 필수 입니다. 세무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열거하.. 2019. 10. 15.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황당했지만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무사야 당연히 이름부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느낌이 들지만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무사는 어떠한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으니 세무사법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