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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8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2019.8.26.)에 대한 소고(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1일1글을 모토로 살고 있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04~17년 합격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등록을 안해줘서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불합치가 나와 새로 입법하여 보완해야되는 상황이었죠. 세무사법을 업무 소관으로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서 검토를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시험을 수료하면 현재 회계사들이 등록된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 2019. 8. 26.
오늘 세무사 2차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에게 드리는 격려 글 안녕하세요. 인생을 날로 먹고싶은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저도 50회에 시험을 치룬 선배 세무사이다보니 매년 세무사 1차, 2차 시험 날만 되면 기분이 싱숭생숭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든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나름대로 간절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56회 세무사 시험 일정을 같이 보실까요? 올해는 2차를 8월 17일 토요일에 보는군요. 제가 수험생일때는 2차를 7월말에 보고 발표가 10월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씩 뒤로 밀렸네요. 저도 예전에 세무사 2차 시험을 보기 위해 용산공고에 가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쳤었죠. 그 당시 2차 시험볼 때 특히 놀랐던 건 시험을 한 과목씩 칠 때마다 사람.. 201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