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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국세공무원 이야기

2025년 국세청 내부 전보 규정 변경에 따른 시사점

by CPA 프로개꿀러★ 2024. 12. 24.

국세청은 매년 12월 인사 기준을 공지하고, 1월 중순경에 인사이동을 단행합니다. 올해의 인사 규정 변경 사항 중 주목할 만한 점은 7급 공채 직원의 본청 전입 요건이 세무 경력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9급 공채의 경우 이미 8급 승진 시 경력이 최소 3년이 요구되므로 이번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7급 공채 직원들에게는 1년의 추가 근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1년 더 근무하거나 지방국세청에서 1년을 거치고 본청으로 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로 입사하던 시절에는 세무서 2년 + 본청 3~4년 코스로 최대 6년 안에 6급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세무서 2년 + 지방청 1년 + 본청 3~4년 코스로 바뀌면서, 6급 승진까지 1년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차원에서 지방청 경험을 가진 인재를 본청으로 전입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변경된 규정의 배경과 의미

이번 인사 규정 변경은 조직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방청 경험의 중요성 강화:
    • 지방청 경험을 본청 인재들에게 요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청 7, 8급 직원의 의무 전출 규정과 연계:
    • 지방청 2년차 이하 직원들의 일정 인원을 의무적으로 전출시키는 규정과 맞물려, 본청 전입을 이와 연결시켜 효과적으로 인재를 배치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3. 조직 내 효율성 증대:
    • 조직 입장에서 지방청 경험이 있는 직원은 본청 업무에 기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기존 규정 변경 후 규정 주요 영향
7급 공채 본청 전입 요건 세무 경력 2년 세무 경력 3년 1년 추가 근무 필요, 지방청 경험 강화 요구
9급 공채 출신 7급 최소 경력 3년이상 되므로 해당없음 최소 경력 3년이상 되므로 해당없음 9급 공채 출신 직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 없음
6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 본청승진 기준 최대 6년 본청 승진 기준 최대 7년 1년 추가 근무로 승진 기간 연장
지방청 7,8급 의무 전출 규정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 전출 일정 인원의 의무적 전출 본청 전입과 연계되어 지방청 경험 필수화
본청 승진자 서울청 전출 기회 제한적 확대 중부청,인천청 출신 서울청 전출 기회 증가

 

7급 공채 입장에서의 영향

7급 공채 입장에서는 이번 변경이 추가적인 경력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청 경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청 승진자 배치 변경의 변화

올해부터는 본청 승진자들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청으로 전보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중부청이나 인천청 출신 인력이 본청에서 승진하더라도 서울청으로 전출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이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인재들이 본청 전입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 론

이번 국세청 인사 규정 변경은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7급 공채 직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청 승진자들의 서울청 전출 기회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인사 이동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7급공채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내에서 더 큰 성과와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 맞춰 경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방청 근무 경험을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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