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과 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이 오르게 되고, 보직이 좋으면 승진을 하거나 나의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직은 각 기관별로 다르지만 승진은 공무원승진은 공무원임용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공무원 승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공무원 승진은 대부분이 일반승진입니다. 일반승진이라 하면 대부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평정과 경력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내고는 하지만 경력점수는 대부분 만점에 수렴할 때 승진할 수 있으므로 경력점수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진할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부서의 관리자가 평정을 잘 주면 끝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정이 작성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관별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을 예시로 들면 세무서 단위에서 근무평정이 작성되는지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별로 근무평정이 작성되는지 국세청 전체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이 작성되는지가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9급이라면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없으므로 세무서 단에서 근무평정을 잘 받으면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매길 때 세무서에서 잘 받았으므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으나, 8급 이상의 경우 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근무평정을 잘 받는다한들 지방국세청 단위로 매겨지는 근무평정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본청에 티오를 별도로 배정하여 경쟁군을 국세청 본청 안에서만 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 본청 내에서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하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직원의 근무평정과는 무관합니다.
(2) 특별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9. 11. 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⑦ 생략
특별승진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승진하는 것으로 근무평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승진 요건에 맞으면 특별승진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승진최저연수는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승진최저연수를 줄인 덕분에 특별승진을 시키고자 하면 조금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최저연수 넘기자마자 특별승진을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23. 12. 26.>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특별승진은 보통 기관별로 티오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승진하기에 근무평정이 모자르는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로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정말 공적이 뛰어나서 특별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가 보기에 특별승진은 말 그대로 공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승진할 때가 되면 쓸만한 공적들은 다 갖추고 있기에, 각 기관에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을만한 티오를 받거나 배정 받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내가 언제 승진할지 어떻게 아는가
보통 승진은 윗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 내 차례가 오면 하게 됩니다. 그 차례가 언제 오는지는 각 기관별로 몇 명씩 승진해서 나가는 지를 살펴보고 나의 등수를 맞추어 보면 대략 이 때쯤 승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할 때 승진 예상 시점이 언제일 지를 고민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7급 세무직 인원을 세어보고(정원표를 참조하거나 직접 세어봄) 1년에 몇 명이나 승진해서 빠져나가는지를 집계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3.4년정도로 계산되었었는데 그 말인 즉슨 3년에 나가는 사람이 60%, 4년에 나가는 사람이 40%정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도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시려면 저처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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