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국가장학금의 대상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는 원칙적으로 새로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을 위한 것이나 재학생도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에서 놓쳤더라도 2차에서 신청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 서류제출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3. 가구원동의 :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22. 2. 23.(수)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서류제출 절차가 있으니 미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내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종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이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121,080원
숫자로 보아도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여 개인별로 심사해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선정으로 지난해 학생들이 많이 놀라곤 했습니다. 결국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당초보다는 조금 축소되어 17개 학교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니. 위 학교에 입학하시거나 재학중이신 분들은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과의 비교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대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 최종합격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도 적극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다른 대출에 비해 학자금대출금리는 1퍼센트 대로 매우 싼 편입니다. 학교 생활에 최대한 부담을 지워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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