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2년 가상자산 과세하려던 것을 2023년으로 1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문득 공무원 재산등록 중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2_0001674187&cID=10301&pID=10300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패티)을 통해서 1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범위가 LH사건 이후로 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부동산 업무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도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에는 등록대상 재산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여기에는 가상자산이 없어서 공직윤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FAQ)를 살펴보았더니 비트코인 등록(신고)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은 아님
[질문] 비트코인의 등록(신고) 방법은?
[답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사유 항목에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아울러, 최초신고 시에는 변동요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으로 재산의 증감이 큰 경우, 예금항목의 증감사유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록대상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증감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동요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 현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게 만드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합니다. 2021.3.25. 신영대의원 등 10인은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2021.3.25. 신영대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09123)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 및 가치도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이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1.9월 경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현행법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자산의 증감여부의 파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해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뉘앙스는 아니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가상자산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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