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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승진이 안되는 경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1. 17.

매년 각 직급별로 승진발표를 합니다만, 근무평가성적 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그것은 근무평가성적이 모자라서가 아닌 징계요구대상자 등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위 조문에서 보듯 휴직자 등이 승진이 안되는 것은 잘 아실테지만 아직 징계도 받지 않은 공무원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이는 징계요구가 된 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된 후 승진심사기간을 놓쳤다면 후에 징계를 안받게 되었을 때 바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은 결원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결원이 다 채워진 상황에서는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람만 별도 승진심사하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요구 중인 사안이 걸려있다면, 어떻게든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되어버리면 그 기간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빠지고 승진임용도 일정기간 누락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누락기간

강등 또는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승진심사가 1년에 한번이라면 견책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1년간 대기해야되는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 관련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위 기간에 6개월이 더 가산되니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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