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의 전보 주기와 국세공무원의 전보 기준 현황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1. 22.

연말이 되면 정기전보의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동하던 주변 사람이 이동하던 누군가는 옮기게 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주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원칙적으로 3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위의 기본 원칙은 선언문 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 조문이 실질적인 전보 기준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전보 주기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 9. 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1. 삭제  <2015. 9. 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세공무원의 전보 기준 현황

위는 원칙이지만 국세공무원의 경우 현재 직원은 2년 주기 전보, 4급 이상은 1년 주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사에도 나오는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지방청 전출은 현 보직 2년 이상 근무자 전출입을 원칙('21년 현재)
* 세무서간 전보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 대상('21년 현재)

근 10년 이상은 계속 2년을 주기로 실시했었지만 예전에는 3년을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의견수렴을 거쳐 2년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http://taxtimes.mediaon.co.kr/news/article.html?no=27643 

 

6급이하직원 정기전보주기 조정검토

 

www.taxtimes.co.kr

2년은 전보제한기준을 적용하여 전보를 시행하는 경우이고, 3년은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여 인사기준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2년 또는 3년의 정함도 모두 직원에 따라 선호가 갈리는 부분이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