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말에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한 시행계획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게시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100명이 최소합격인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850명 시대에 합격했던 사람이라 1,100명이라는 인원수는 많이 낯섭니다. 그래도 최근 회계사가 수요도 많아지고 회계사가 주로 다니는 회계법인의 연봉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시행시기는 매년 같습니다. 1차 시험은 2월 마지막주 일요일이고 2차 시험은 6월 마지막주 토~일 2일간 치뤄집니다.
구 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022.2.9.(수) | 2022.2.27.(일) | 4.8.(금)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제2차시험 | 2022.6.3.(금) | 2022.6.25.(토)~2022.6.26.(일) | 8.26.(금) | 서울 |
합격자 발표일을 보시면 1차 시험을 치르고 휴학을 못할 것 처럼 되어있으나 대개 조기발표를 해서 3월말까지 휴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2차 시험은 거의 일정에 맞추어 발표합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게 되며,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입장에서 1차시험이 더 시간상 촉박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공인회계사는 1차를 합격하면 70~80% 정도 다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1) 1차 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 | 50 | 150점 |
영어과목은 미리 등록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성적이나 학점인정을 미리 안해두어 시험을 못치르는 사례가 없을 것 같지만 종종 있습니다.
(2) 2차 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2차 시험은 2일간 치러지며 전년도에 합격한 유예생의 경우 남은 과목만 시험을 치르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은 사실상 1차를 붙은 후 다음해 2차 시험에 합격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결정방법
1차 시험은 최소선발인원(1,100명)의 2배수, 2차 시험은 60점이 넘는 자로 합니다. 1차 시험은 2,200등이 될지 안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각 학교 고시반을 통해 나의 합격가능성을 미리 추정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수 신경 안쓰고 합격을 하시려면 대략 400점 정도 맞으면 바로 휴학을 하고 2차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2차 시험은 절대평가처럼 나와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60점을 맞는게 생각보다 어려우므로 일정 점수의 합격자를 60점정도로 환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수기간 | 비고 |
제1차시험 | 2022.1.6.(목) 09:00 ~ 2022.1.18.(화) 18:00 | 영어성적 등록, 학점인정신청은 연말 전에 미리 할 것 |
제2차시험 | 2022.5.12.(목) 09:00 ~ 2022.5.24.(화) 18:00 |
시험을 빨리 접수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험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랜덤으로 시험장이 정해지므로 세무사 시험처럼 빨리하는게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 후에 원서 접수를 다시 하므로 잊어먹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아직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된 것은 아니니 기존에 공부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며 약 3년 후쯤부터 시험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 남겨드리는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6 - [2. 공인회계사시험 이야기/2-1. 공인회계사 관련 뉴스 해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정리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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