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 되신 후 나이와 연차가 어느정도 되면 필수실무관을 하실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실무관이랑 6급에서 더이상 진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수실무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6급만이 필수실무관이 될 수 있기에 얼핏보면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임해야 하기에 더이상 진급 등의 발전을 노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5급 승진이 보장된다면 5급 승진을 노려보시려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6급 모수를 줄여서 5급 승진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려는 인사담당부처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수실무관이 되면 받는 혜택
필수실무관이 되면 예산의 범위 하에 월 10만원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필수실무관 지정 요건 및 효력
위에서 언급드렸듯 나이요건 및 경력요건이 되어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25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관으로 지정당시 연령은 48세 이상 56세 미만이어야 한다.
필수실무관이 되려면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내 미래를 확실하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26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필수실무관이 지정이 되어버리면 포기도 안되고 승진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필수실무관이 된 분들은 조직에서 성장하지 못하므로 대개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관리자가 되기 싫어 필수실무관을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27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
③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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