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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이야기

공인중개사 추가접수 활용하기(2021.10.14.~2021.10.15. 2일간)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0. 14.

오늘부터 공인중개사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이 시작됩니다. 작년까지는 10일간 정기접수만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일간 빈자리 원서접수제를 도입하여 정기 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시험에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 2021. 10. 14.(목) 09:00 ~ 2021. 10. 15.(금) 18:00까지 (2일간, 선착순)

다만 선착순 접수이므로 시험장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에 대해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참고로 정기 시험접수일에도 첫 날 9시에 서버가 다운되어 11시에나 접속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빠르게 접수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자리에 접수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2021.10.30.(토)에 진행되므로 남은 기간은 약 2주 남짓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급하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1차(민법, 부동산학개론)만 준비하신다는 가정 및 민법 또는 부동산학개론(경제학)에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 60점을 노리고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있어서 평균 60점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7. 28.>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공인중개사 빈자리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공인중개사 빈자리 접수 역시 공인중개사 정기접수와 마찬가지로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Q-Net 공인중개사

 

www.q-net.or.kr

빈자리 접수에 성공하셔서 시험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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