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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차이 비교하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25.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배진교 외 13인)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의 비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탄생 또는 발의 배경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것은 아니며, 정부측에서도 정부안이 2020년 7월에도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던 사안이므로 조금 더 보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LH 사태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된 만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을만한 범위를 규정하여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임용ㆍ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ㆍ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5조 제4항 및 제8조).
마. 공직자는 자신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차.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제삼자는 1년 이상의 징역(5억 이상 가중)과 함께 그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며, 이는 법 시행일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부칙 제7조).

LH 사태로 인한 재산 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부분은 법 시행 시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급 입법의 다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의 차이 비교

기존에 주로 보던 공직자윤리법은 주로 재산등록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4급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등록ㆍ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 관련 규정 외에는 일반적ㆍ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직무 회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위반 시 제재수단도 징계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 범위도 더 넓고, 본인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등도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점점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 등이 강화되는걸 보며 공직자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내용은 아래에 링크 달아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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