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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정년 연장 이슈, 앞으로는 개인 연금 저축도 미리 들어놔야 될지도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18.

공무원 정년 연장 이슈, 앞으로는 개인 연금 저축도 미리 들어놔야 될지도

최근 기사를 보셨듯,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 매일경제 (mk.co.kr)

 

[단독]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2022년 사회적 논의 시작" 기재부 인구정책TF 곧 발표

www.mk.co.kr

그런데 이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미리 정부에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결과의 요지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부분은 각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정책연구용역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2020년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공무원 정년연 장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대안별로 비교해 보는 것은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2020.8.)

위 보고서의 요약에 따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

공무원 정년연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늘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수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과 공무원 정년의 괴리 문제를 해결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년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표

공무원 정년연장도 좋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65세까지 일하는게 반갑지 않다면

물론 정년까지 일하고 그 후에 공무원 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요즘 입사하는 공무원들은 꼭 정년까지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위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전에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재테크를 통해 미리 준비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일정 금액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해서 돈을 불려나가 미리 은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개인 연금 보험이나 개인 연금 저축 등을 활용하면 수령 시기를 55세 이후로 가입하여 55세에는 퇴직할 수 있습니다.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세법상 개인 연금 저축 인출 가능 시기가 55세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개인 연금 저축 등은 1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IRP 퇴직 연금을 포함하여 1년에 700만원까지 불입액에 대해 15% 세액 공제(총급여액이 5,500만원이 넘으면 12%)가 됩니다. 개인 연금 저축 세액공제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예전과 달리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개인 연금 저축 등에 의존해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분들도 이왕 정년이 늦어질 거라면, 개인 연금 저축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서 55세쯤 퇴직하고 일찍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5세쯤 되셔서 더 근무하고 싶어지게 되면 정년까지 다녀도 좋을 것 같구요, 55세쯤 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훨씬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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