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급하게 각종 증권사 주식 계좌를 개설한 이유 (공모주 중복청약)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몇십만원을 벌었던 후기를 포스팅해드렸는데, 4월에도 각종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후기 (단 며칠만에 40여만원 수익 냠냠) :: 관심 정보를 공부하고 공유하는 프로개꿀러 (tistory.com)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에스케이아이테크놀로지(4.28.~4.29.) 등 4.4.현재 6종목이 예정되어 있어 저는 이번에도 공모주 청약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자 증권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개인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균등배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각 증권사별로 시스템 연계나 입법이 미비하여 아직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IPO 관련 제도 개선 현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ㅁ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며 기업공개(IPO)과정에서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주식이 배정되다 보니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면 참여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다 하였습니다.
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3월) -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하지만 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복청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스템 및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방지 필요)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청약할 유인 존재하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 제한할 필요 |
2020.11월 보도(참고)자료에도 "’21년 상반기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증권사, 증권금융)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ㅁ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의2, §387의2)
ㅇ (추진배경)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이하, 중복청약)를 제한하겠습니다.
*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ㅇ (개정내용)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ㅁ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거나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가목에 따라 중복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가 최초로 청약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7항 중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위 개정안은 ~'21.4.20.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1.5.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 '21.5.19.까지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 그 전에 중복청약 가능한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공모하는 종목 당 주관사(대신, 키움, 신한 등)가 모두 다르니 저처럼 공모주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4월 공모주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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