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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 근무기간 중 한번쯤 활용하면 좋을 제도 TOP 2(매우 주관적) -1편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 28.

[공무원 복무] 근무기간 중 한번쯤 활용하면 좋을 제도 TOP 2(매우 주관적) -1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느 회사라도 꽤 오랫동안 다니다보면 가끔 쉬고싶거나 적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땅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시다 마는 경우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 괜찮은 2가지 제도를 소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 소개드릴 때 같이 보여드리는 관련 법령이 많아 2번에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이 잠시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잠시 전환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은 짧게 근무했어도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시 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메리트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6., 2017. 12. 29.>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2. 16.]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의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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