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근무기간 중 한번쯤 활용하면 좋을 제도 TOP 2(매우 주관적) -1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느 회사라도 꽤 오랫동안 다니다보면 가끔 쉬고싶거나 적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땅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시다 마는 경우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 괜찮은 2가지 제도를 소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 소개드릴 때 같이 보여드리는 관련 법령이 많아 2번에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이 잠시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잠시 전환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은 짧게 근무했어도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시 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메리트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6., 2017. 12. 29.>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9. 8.]
[제목개정 2013. 12. 16.]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의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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