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2021년 명절휴가비가 곧 들어온다(명절휴가비 계산표 포함)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느새 설 명절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명절을 전후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데요. 관련 규정과 얼마가 지급되는 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계산표는 제가 따로 직접 계산해서 밑에 표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연봉제 공무원으로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설) 제7조제1항 단서는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해설) 보통 설 명절 전에 하루 날을 잡아 지급합니다. 각 기관별로 언제 지급하겠다는 공지가 곧 올라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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