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재당첨제한의 늪 (당첨일로부터 5, 7, 10년)
1. 당첨 후 재당첨제한 개요
한번 청약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청약당첨을 위해 일정기간 다음 청약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집공고문을 발췌하였습니다만, 위 그림은 다른 곳의 분양공고문과 공통입니다. 그림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각각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련 규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17.>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1-1) 2020. 4. 17. 해당 조문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으로 강화하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부칙 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20. 4. 17. 개정 이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 11. 24., 2018. 5. 4.>
1.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3. 오늘의 총평
최근 재당첨제한규정이 강화되어 각자 적용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일 해제부터 1~2년 남았을 때부터 다음 청약을 준비하는 게 다시 청약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 휴대폰 스케줄에 저장해놓고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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