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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4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 관련 진행상황은? ('19. 11. 18. 조세소위원회 재논의 예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세무사, 회계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세무대리의 향배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10시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법 관련 이슈는 정부안 vs 김정우 의원안 vs 이철희 의원안으로 3파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자료에 올라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 보시면 2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비교되어 있는 부분 먼저 캡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저번에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 2019. 11. 18.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회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2019. 10. 25.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소식!(=변호사 기장대리 못하게 개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뉴스기사 중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분들께 좋은?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접수된 것인데요. 세정일보에 관련 기사(http://m.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는 나와 있구요. 요지는 세무사 업무 중 핵심인 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김정우 의원님은 여당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를 수행하며,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 소관기관입니다.(http://finan.. 2019. 10. 16.
[회계사 관련 잡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 세무대리)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세무사법 제6조 살펴보시죠.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