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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2

세무사법이 없어 등록은 못하지만 세무사업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입법이 불발이 되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기재부에서 세무사법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임시로 등록 아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3 `19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등…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다 - 세정일보 22일 기획재정부, 입법공백 사태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적용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과 국세경력세무사 등 세무사 자격등록을 하지 못... www.sejungilbo.com 그런데 임시 등록을 어떻게 한다.. 2020. 5. 27.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 관련 진행상황은? ('19. 11. 18. 조세소위원회 재논의 예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세무사, 회계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세무대리의 향배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10시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법 관련 이슈는 정부안 vs 김정우 의원안 vs 이철희 의원안으로 3파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자료에 올라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 보시면 2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비교되어 있는 부분 먼저 캡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저번에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