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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공무원 정보] 임용유예 vs 학업휴직 차이를 알아보자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1. 17.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신 여러분 중 학기가 남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이 자주와요. "개꿀러님 임용유예를 하는게 좋나요? 공무원 임용되면 중간에 학교 못다니나요?" 답변은 한방에 하는게 좋으니 관련 정보를 모아서 파바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표로 차이점을 보시죠. 

구 분 임용유예 연수휴직(a.k.a. 학업휴직)
사용시기 임용 전 임용 후
장점 학업을 온전히 마치고 임용 가능 중간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음
단점 임용 시기가 늦어져 승진에 영향 있음 임용 후 연수휴직 전까지 휴학이 남아있어야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유예 설명은 고시넷(gosi.kr) 최종합격자 공고에 나와있는 Q&A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관련 Q&A 

 

임용유예 사유에는 학업의 계속 이외에도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한정해서 알아보는 것이니 나머지는 패스합니다. 최대 2년까지만 채용후보자 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니 2년 안에 학업이 완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2년 안에 무조건 임용이 되어야 해서 실제로는 1년이 지나면 그 부처에 문의하셔가지고 다음 기수 연수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셔야해요. 별 생각없이 2년 꽉채우다가 연수일정이 안맞아버리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1학년 또는 2학년 때 공무원 합격하더라도 자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1학년말이나 2학년 1학기 쯤 시험을 붙은 능력자라서 2년 안에 학업이 끝나지 못한다면 나는 졸업을 못하는 것인가라고 절망하시지는 마세요. 그 땐 재직 중에 연수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수휴직 관련 법령 보여드릴게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이하 생략-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 휴직 규정에 연수가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래서 소위 학업휴직을 연수휴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연수휴직의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 임용유예+연수휴직 콤보를 모두 사용하면 4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대학교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죠.

일반 회사를 다니다보면 중간에 잠깐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함부로 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은 연수휴직이나 5년 이상 재직 시 사용 할 수 있는 자기계발휴직 등을 사용하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안나오니 휴직 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이상으로 연수휴직과 임용유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꼭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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