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직이 되실 (예비)신규공무원에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고 부서에 배치 받으면 주변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짬이 나는대로 조금씩 도와주실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도 하시는 일이 있다보니 눈치가 보여서 기본적으로는 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을 삼아야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1. 업무별 사무처리규정(혹은 지침) = 훈령 |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법령에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시면, '기타의 사항은 ~~~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각 기관에서는 훈령을 만듭니다. 예시를 같이 보시죠.
각 분야별로 훈령이 있는게 보이시나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예시로 들어 들어가보면 목적이 1조에 나와있어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공무원의 사무처리가 전국단위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한다고 되어있군요. 실제로 부가가치세과(지금은 개인납세과('19년 현재))에 전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보시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세적관리도 하고, 신고관리도 하고, 자료관리도 하고 등등 여러가지 업무를 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실 거에요. 본청 소관국실에서는 이 훈령을 대략 1~2년 안에 한번씩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령은 법령에 모든 걸 규정하지 못하니 별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는 법령에 있으니 법령도 살펴보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내가 이 업무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2. 소관과에서 별도 제작한 업무매뉴얼 |
1번을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업무처리를 하려면 글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위한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요. 시각화하기도 하고, 도표화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번의 목적인 동일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부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온나라를 통해 공문 시달합니다.
정말 많은 책자들이 발간되고 있는게 보이시나요? 외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출근하셔서 잘 찾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꿀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를 하실 때는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시지만, 2~3년만 지나도 가는 길이 확 달라지고 내공도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업무를 마주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으니 유능한 직원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배워야할지를 생각해보면서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 2가지를 뛰어넘는 훌륭한 옆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배울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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