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1+1 또는 1+2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회계사 수습기간이 1+1 또는 1+2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회계사 합격증과 등록증의 차이(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40)포스팅의 연장선입니다. 회계사는 합격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이후 1년 혹은 2년이 더 지나야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서수습회계사 연수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게 있습니다.
1년차는 공통인데, 2년차가 좀 나뉘죠? 회계법인 등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감사수습과정 기간이 1년 더 들어납니다. 그럼 외부감사까지 수습 마무리를 못하면 개업을 못하는건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융위원회에 회계사 등록만 되어있으면 개업은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등록도 가능해서 세무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만, 실무수습 과정에서 지도공인회계사가 필요하며 1년차와 2년차 각각 시험을 패스하여야 합니다.
2018년부터 직무윤리가 수습 시험에 추가되어 기존 직무역량만 60점이 되면 충분했던 것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죠.
수습이 완료되면 한공회로부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저도 3년만에 수습을 끝낸 기념으로 회계사 수습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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