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 같은 세법인데 다르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프로개꿀러 양반?!
물론 명목상으로는 같은 과목이죠. 객관식-주관식 차이냐고 반문할 것 같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느꼈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 시험에 진입했을 때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회계와 세법이었는데요.
그것도 당연한게 회계와 세법 시험을 그렇게 많이 쳤는데 당연히 가볍게 고득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건 당연지사지만 웬걸 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법은 별도로 모의고사만 봐보면 점수가 형편 없게 나오는 것이 귀신이 곡할노릇이었습니다. 결과가 정말 이해가 안되서 나중에 곰곰히 문제들을 펴놓고 비교해보니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왔는데, 두 시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가 달라서 공무원 시험에 맞는 공부가 필요했고 저는 그걸 몰랐죠. 마음한 켠으로는 공무원 세법도 날로 먹고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먼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나오는 개별 산식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아래는 2019 공인회계사 1차 세법 일부>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의 덕목은 세부담의 최소화니까요. 그런데 공무원은 세법이 정하는바에따라 적법하게 부과징수를 정확히 하는게 목적이므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중요하며,세무사와 회계사시험에서 중요한 법소부는 개념만 알면 족하지 실제 복잡한 계산은 할 필요가 없죠. 전산이 잘 해줄테니깐요. (물론 시험시간도 많지않은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요^.^;;)
<아래는 2019년 7급공무원 세법 일부>
역시 어떤 시험이던지 시험에 쉬운 건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저는 공무원 세법에서 꽤나 고전을 하였지만, 앞으로 세무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세무사와 회계사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여 공무원 세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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