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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뉴비 시리즈] 왜 상호합의를 잘 신청하지 않을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3. 6. 11.

요즘 한국 기업들은 국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연락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간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말씀드렸듯 이전가격이라는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전가격의 뜻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이용하여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취함.

그러나 실제로는 조작이라는 의미보다도 각 나라별로 세법과 특수한 경제 환경이 있기에 그에 맞추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부지(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토지 이용료를 내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가지 명목으로 관련 이용료 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싸게 팔아 중국에 수입을 많이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기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전가격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상호합의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상호합의란 우리나라와 타국 간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호합의의 큰 틀은 사전에 미리 승인받는 APA제도(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와 사후에 신청하는 MAP제도(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호합의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이유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 세법에 맞추어 이전가격을 과세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과세를 안할 수 있다는 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당할 수 있기에 차라리 상호합의를 신청해서 이전가격을 승인 받으면 더이상 이전가격 과세로 머리아플 일은 당분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합의 신청을 꺼리는 않는 이유

마음처럼 상호합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 2019년판에 의하면 일방 APA(우리나라에서만 승인 받는 정상가격 사전승인)은 22개월, 쌍방 APA(우리나라와 상대방 나라에 모두 승인 받는 APA)는 3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2~3년간 여러 자료들을 내면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APA기준으로 아무리 길어도 5년까지만 승인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굳이 APA를 신청하기 보다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잘 막아보고 정 안돼면 MAP 또는 불복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APA의 승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 납세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청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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